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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 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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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민
  • 15-07-1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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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발의
박만섭 의원, 우수자원봉사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관련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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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daybox_top.gif2015년 07월 13일 (월) 00:09:13구명석 기자 btn_sendmail.gif gms75@hanmail.netnewsdaybox_dn.gif

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이 제20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용인시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해야 하며,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법에 따라 선정된 한부모가족으로 하며,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희영 의원은 “국내ㆍ외 계속되는 경기침체 및 가족가치 변화로 이혼·사별 등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다”며, “생계부양과 자녀돌봄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지속적인 빈곤 소외계층으로 편입되고 있어 한부모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용인시민만의 자립지원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만섭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여성회관 공영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우수자원봉사자의 인정·보상체계 마련으로 지속적인 나눔실천을 유도하고 자발적인 봉사활동의 참여 확대를 위해 우수자원봉사자들의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고자 개정이 추진됐다.

조례안 개정으로 인해 용인시장은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의 차량에 대해는 1년간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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