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맞춤형도우미사업이란?
가족 등의 지원체계가 없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도우미를 파견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경기도 장애인생활도우미사업과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사업을 별도 운영하였으나,
사업 내용 및 추진방향의 유사성으로 인해 2017년도부터 통합 운영·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생활지원
- 만 6세이상의 1~3급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자 포함)로서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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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급여 판정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 된 자
[증빙서류]
활동지원급여 : 활동지원급여 등급 외 결정 통지서
노인장기요양급여 : 노인장기요양인정신청 등급외 결정 통지서
- 수행기관 자체 사례회의를 통해 선정된 위기・긴급지원 대상 장애인
산모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육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또는 한부모 남성장애인
※ [별첨2] 2017년 기준 중위소득(180%)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 참조